플라스틱병 파손에 의한 피해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어디서) 대동플라스틱(누가) 소비자(무엇을) 플라스틱용기(어떻게) 효소 담는 통(왜) 통 1년 사용 했고 옆구리가 나감. 효소를 쏟아내는 피해 발생업체는 1년이 지나 보상해줄수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용기병에 품질보증기간 표기가 안되어 있고 새로운 병을 보내줄것 요구함
답변 내용
[전화번호]-소비자 구매영수증과 구매날짜 확인해서 전화 주기로 함 ----------------------------일반적으로 품질보증기간(공산품 통상 1년)의 경과로 제품교환이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