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종묘 초당옥수수 3511R 종자 발아율 저하

사건번호 2020-0147445
접수일자 2020-03-06
품목 종자
생산국코드 121
계약금액 2,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사건경위> 2019년 3월 20일경 충북 괴산 한국농약사에서 아시아종묘 초당옥수수 3511R 신젠타 카보 코레곤 생하모니 총 3개 회사 종자 500만원 상당 구입 2019년 3월 30일. 충북 괴산 친환경육묘장에 위탁 의뢰 같은날 같은 조건에서 20일 가량 육묘.

2019년 4월 16일.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육묘를 키웠으나 3개 회사 중 아시아종묘 3511R 종자가 발아율 발아세가 60%정도 미달. 2019년 4월 19일. 아시아종묘 측에 발아율 발아세 문제로 방문요청 괴산 담당자 방문 이후 해결해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뀜 추가내용> 당사는 2019년 3000평 분량을 아시아종묘로 식재하려고 전문 육묘장에 위탁생산하였으나 그 중 40%가 발아가 안되었고 그 중 60%도 발아세가 일정하지 않았음 괴산농협에서 계약재배하는 100여 농가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있어 괴산농협과 당사가 아시아종묘에 같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아시아종묘측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첨부파일. 아시아종묘 육묘상태 타사 육묘상태 <요구사항> 아시아종묘 측에 > 2019년 3월 20일경 충북 괴산 한국농약사에서 아시아종묘 초당옥수수 3511R 신젠타 카보 코레곤 생하모니 총 3개 회사 종자 500만원 상당 구입 2019년 3월 30일.

충북 괴산 친환경육묘장에 위탁 의뢰 같은날 같은 조건에서 20일 가량 육묘. 2019년 4월 16일.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육묘를 키웠으나 3개 회사 중 아시아종묘 3511R 종자가 발아율 발아세가 60%정도 미달. 2019년 4월 19일. 아시아종묘 측에 발아율 발아세 문제로 방문요청 괴산 담당자 방문 이후 해결해 준다는 말만 1년 째 되풀이 하며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뀜 추가내용> 당사는 2019년 3000평 분량을 아시아종묘로 식재하려고 전문 육묘장에 위탁생산하였으나 그 중 40%가 발아가 안되었고 그 중 60%도 발아세가 일정하지 않았음 괴산농협에서 계약재배하는 100여 농가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있어 괴산농협과 당사가 아시아종묘에 같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아시아종묘측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첨부파일. 아시아종묘 육묘상태 타사 육묘상태 <요구사항> 아시아종묘 측에 해당 종자의 손실(40%)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농·수·축산물 (종묘등)'보상기준에 의하면 2) 파종 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품종 혼입 - 재파종 가능 시 :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배상 - 재파종 불가능 시 ·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 :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배상 · 타품목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 예상수익액 배상3)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기간 중 또는 재배결과) - 종자 하자일 경우 :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배상 - 기상여건불량 재배기술미흡 종자하자 등 복합요인이 있을 경우 : 종자하자에 의한 기여도 (배분율)에 따라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 발아불량은 종자포장에 표시된 발아율이하로서 정상 발아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함.* 직접경비 : 인건비 자재비 등* 예상수익은 당초 재배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해당연도 농가 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실제 생육상태와 광고내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우리 원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조정)를 하고 있습니다.종자와 관련한 피해는 손해배상 여부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종자의 하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생육 시험을 해야 하고 그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생물의 생육은 여러 환경요인이나 기후 관리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제조회사가 종자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종자의 문제라고 주장만 하기는 어려워 피해자의 원인규명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시험 재배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종자하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국립종자원( [기타 정보]/ 문의 전화 : 대표 번호 [전화번호])을 통해 작물피해 발생 실태.원인 및 정도 등에 대하여 조사(가급적 종자판매자와 제조자도 함께 참석하여 조사)토록 하고 자세한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답변자료에 의거하여 우리원에서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시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국립종자원의 조사자료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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