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수리 기록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다
상담 내용
(언제) 2013년 (6~7년전)(어디서) 삼성전자 (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벽걸이 TV(어떻게) 1년에 한 차례씩 매년 받음(왜) 구입하여 사용중 2016.년 수리를 받으면서 부품교체비 18만원을 지불하였다* 소비자 요구사항- 1년에 한번씩 매년 말에 한번씩 동일 증상 발생으로 10회 이상을 AS를 받았다.
- 화면장애에 대한 동일 중상으로 접수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았으나 사용하면서 불편이 많음- 현재 AS접수하였으나 부품 교환한다고 수리비17만원 정도를 요구하여 부당성을 주장한다.- 본인 요구는 수리비 청구보다 안전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수리비와 수리비 면제 처리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TV는 내용년수 7년임을 설명했으나 화를 낸다.- 제조사(삼성전자)로 문서로 접수함.(2020. 03.06.am11:17) ------------------------------* 제조사(삼성전자)로부터 전화로 회신 도달함.(2020.03.09pm15:52)- 2016년 수리한 기록은 있으나 그후로는 AS접수 수리한 기록이 없다.- AS접수했다가 취소한 기록응 1회있으나 수리 한 기로은 없다고함.- 4년전에 수리한 기록으로 무살 수리는 불가함을 주장함.------------------* 소비자에게 내용전달함.(2020.03.11.pm17:55)- 수리기록을 설명하고 무앙수리 불가를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