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들 착용후 통증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9-0507484
접수일자 2019-08-13
품목 샌들·슬리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8.6(어디서) 인터넷 포에버21(누가) 소비자(무엇을) 샌들(250mm) 15000원정도에 구입하여 착용함.(어떻게) 샌들 끈으로 인해 피부 패이는 증상 발생함.(왜) 병원 치료 받았고 계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샌들 품질하자인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발의 경우 부자재 불량시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임.-샌들 하자 유무 확인하여 피해보상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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