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들 착용후 통증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8.6(어디서) 인터넷 포에버21(누가) 소비자(무엇을) 샌들(250mm) 15000원정도에 구입하여 착용함.(어떻게) 샌들 끈으로 인해 피부 패이는 증상 발생함.(왜) 병원 치료 받았고 계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샌들 품질하자인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발의 경우 부자재 불량시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임.-샌들 하자 유무 확인하여 피해보상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