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 편육 이물질 혼입

사건번호 2019-0412611
접수일자 2019-07-04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9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월28일 gs25 춘처제일점에서 구매한 대감댁 머릿고기수육을 6월20일 저녁에 먹던중 씹히지 않는 딱딱한 이물질을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돼지이빨이었음. 치아 통증과 불쾌감으로 GS25 본사에 전화로 클레임을 제기하기도 하고 상담신청을 글로도 남겼으나 현재까지 아무 회신이 없는 상태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

5. 28. 편의점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식품 구매 섭취중 부속물로 인해 치아의 통증 등 위해가 발생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언짢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위의 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환급으로 처리되며 만일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해당 이물질 증거사진 및 병원 소견서 등) 위해가 확인되면 병원진료비 일실소득 등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병원소견서 영수증 증거물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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