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배터리 품질하자 유상수리 불만

사건번호 2019-0471192
접수일자 2019-07-29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1월경(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휴대폰 구입하여 자녀가 사용함.(어떻게) 2019.7.29 배터리 하자로 인해 수리받으려 하니 유상수리라고 함.(왜) 제품하자임으로 무상수리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경과한 경우 무상수리 요구는 어려울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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