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분실건문의

사건번호 2019-0473912
접수일자 2019-07-30
품목 신발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소비자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임-락카안에 신발을 넣는 곳이 있는데도 오픈 신발장에 놓고 분실되는 일이 많아 그동안 신발가에 80%씩 배상도 해주고 분실책임 안 지겠다는 고지도 써 붙여놨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분실이 너무 잦아 연락드렸음-락카안에 안 넣어두고 밖이나 오픈된 곳에 신발을 벗어놓고 분실됐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사업자가 해야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상법 152조 2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차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3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명시돼 있음-사업자가 신발분실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 붙였어도 사업자는 고객의 신발 분실에 책임이 있음 이에 사업자는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신발을 배상하여야 함-신발 구입시기 및 가격을 확인하여 배상비율표에 따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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