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의자 외부 표면에 비회복 자국과 고르지 못한 색상 불량에 대한 환불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20년 2월27일 공식 홈페이지 쇼핑몰 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수납 의자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개당 28900원 배송비 6000 수량 두개 총 70000(카드 결제 과정에서 기타 200원 포함) 결제함.[경위] 2월 28일 상품 인수 했으나 의자 본체와 뚜껑사이에 유격이 좁아 사용에 문제가 있어 반품 문의했으나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사용 요령을 터득해 그대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사용을 위해 물품 정리 중 한개의 의자 본체에서 사진1의 자국을 발견함.
닦아내거나 떼어내서 지워지는 일시적 흔적으로 생각했으나 생산과정에서 찍힌 자국으로 판담됨. 또한 사진2에 보이는 것처럼 두개의 뚜껑에서 본 색상과 무관한 미상의 긴 띠형태의 하얀 얼룩이 뚜껑 옆면 상단 테두리에 상당히 뚜렷하게 나있음을 발견함. 3월4일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불량에 의한 환불에 대해 확인 요청하였으나"해당 부분 상품 사출 및 성형 과정 상의 흔적으로 무상 교환이나 환불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항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받음.[문의(요구)사항] 상품 사출 및 성형 과정 상의 흔적이고 제품 외부 표면에 육안으로 확인될만큼 뚜렷이 남아있는데 불량이 아니고 정상제품이라니 받아들일수 없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값을 지불하고 하자있는 상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환불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불량의 정도가 하자라 할 만한 상태인지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후 판단할 사항으로 사진상으로는 하자에 대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므로 만약 제품불량이라고 판단되고 우리 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기타 정보] * 우편 : (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