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 잠김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1

사건번호 2019-0473940
접수일자 2019-07-3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29일(어디서) 벤츠코리아(누가) 신청인(무엇을) 자동차(어떻게) -운전석에 가방을 두고 애기를 카시트에 태운후 차문릉 받았음-이후 잠겨버려 열리지않았던것으로 수리외 보상 내용이 있는지 문의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7/30 11:24 보증기간내 하자 수리외 보상 기준 없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