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화면 하자에 대한 리콜 대상 문의

사건번호 2019-0473530
접수일자 2019-07-30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4년(어디서) LG(누가) 신청인(무엇을) TV구매(어떻게) 화면이 안나와서 AS요청하니 유상으로 수리한다고 함(왜) 예전에 리콜 대상이 되었던 대상이 아닌 경우 같은 증상인데 유상수리 해야 하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LG전자 화면 하자에 대한 리콜 대상 문의

답변 내용

-리콜 대상은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제품을 선정함-대상이 아니라면 유상수리임 설명-신청인은 소비자원에 접수하여 보상받은 사례를 카페에서 보았다면서 소비자원 접수 원하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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