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아파트 욕실선반에서 라돈 검출되어 문의 10

사건번호 2019-0498588
접수일자 2019-08-09
품목 욕실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에 이의제기 했음. (어디서) 한신공영(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아파트 분양 받았음. (어떻게) 욕실 선반 라돈 검출되고 있음. (왜) -입주자 단체에서 교체 요청을 했음. 건설사측에서 법적인 기준이 없어 교체 의사 없음을 보내 왔음. *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와 협의 안되어 피해구제 접수하고자함.

답변 내용

8/9 10:46 - 본 센터는 신고 고발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합의 권고 등 중재만이 가능한 기관임을 알림.-피해구제 접수 요청하여 방법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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