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컵 손다친경우 치료비 배상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20-0001324
접수일자 2020-01-02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0,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11월 (어디서) 쿠팡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유리컵을 (어떻게) 6개 셋트 3만원주고 구입함 (왜) 사용하다 컵을 닦는중 한개는 파손이 되길래 신청인 과실인줄 알았는데 12월31일 닦던중 또 컵이 절단되고 파손이 되면서 손을 크게 다치고 병원을 다녀옴 -업체는 환불은 해주나 치료비 거부하고 신청인 과실이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인한 신체피해 치료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하자로 인한 신체피해라면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 -제품하자가 아니라는건 사업자 입증해야 함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절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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