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환불을 원합니다.

사건번호 2019-0416737
접수일자 2019-07-05
품목 보청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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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전 건양대학교 ''[이름] 환자''의 딸이자 대전 건양대학교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부터 귀가 잘들리지 않으신다며 2018년 6월 22일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석증 진단을 받으셨고 청력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청기의 대한 말씀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 담당 교수님께서 부모님 보청기를 해드리고 싶다면 꼭 대학병원에서 맞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따라서 저와 어머니는 믿고 자주 가던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보청기를 맞추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현재 저희 엄마의 청력 상태로는 보청기 착용 후 예후가 아주 좋으실거라 말씀해주셨고 그 말씀에 저와 저희 어머니는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보다 나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에 부풀어있었습니다.2018년 8월 8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편하다면 매주 수요일에 보청기 담당자가 건양대 병원에 출근하여 그 분에게 불편한 점을 얘기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또한 보청기를 착용하면 지금 어머니가 고통을 호소하시는 어지러움증도 나아지고 소리도 보다 잘 듣게 되어 삶에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찾아뵐 때면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머니께는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평상시 보다 잘 들리지 않고 그로 인해 머리까지 지끈거리다며 어머니는 2달 뒤 10월에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담당자에게 보청기의 불편함을 호소하면 다시 3개월 동안 더 적응하셔야 한다는 얘기만 하셨습니다. 매번 적응해야 한다는 말에 또 저희 어머니는 대전 건양대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시 찾아가니 보청기의 고무를 교체해주며 역시 3개월 뒤에 다시 오시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어머니는 ''적응''하라는 말만 들은 채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보청기를 끼면 더 소리가 안들리고 새소리 처럼 짹하는 소리만 나고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옆 사람이 이야기 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이전보다 심해지시게 되었고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저희 아버지가 보청기를 버리던지 담당자를 다시 가져다 주던지 해결하고 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것은 하면 안될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서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대전에 내려가 진료를 받고 보청기를 구입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구입하여 선물해드린 보청기가 오히려 고통을 드린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기만 합니다. 보청기 담당자는 이제와서 교환 환불은 2개월 안에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들은 적도 없거니와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러 건양대 병원을 찾아갈 때면 적응해야 한다며 저희 어머니를 매번 돌려보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이전에 어지러움증도 나아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보청기를 사용하시고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 혼자 끙끙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기만 합니다.

자식에게 보청기를 선물받고 얼마나 행복하셨을지 얼마나 기대하셨을지 생각만 하면 가슴을 저릿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찾아와 몸도 약해지면서 소리까지 잘 들리지 않는 슬픔이 얼마나 크셨을 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조차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보청기 환불을 원합니다. 보청기 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양대 병원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건양대학병원 진료기록 사진과 보청기 회사 명함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2018.

8. 대학병원을 통해 모친의 보청기 구입후 청력은 더 안좋아지고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보청기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해당 보청기가 모친에게 맞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입증이 요구되므로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 피해구제 신청서 구입내역서 병원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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