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떡인절미 먹는중 이물질(쇠) 씹어 치아파손 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6월8일 (어디서) 공영홈쇼핑 통하여 (누가) 본인 (무엇을) 찰떡인절미 (총애뜰) 구매 -6만원 카드결제 (어떻게) 인절미 먹는중 이물질(쇠) 씹게되어 사진찍어 홈쇼핑 보냄 이빨 파손되어 치료받고 있는중임 (왜) 공무원조사 의뢰 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사진행 되지않아 신고 홈쇼핑 담당자는 30만원 합의하자 권유하여 하였으나 거절함 7/10일 총애뜰 사장으로 부터 연락와 치료비 경비 배상해주겠다 하면서 보험처리한다 함 -보험사는 치료비에 대하여 배상금액 없다 하여 분쟁함 * 소비자 요구사항-공영홈쇼핑 [이름]팀장 30만원 합의 요구에 따르겠다 해결요구
답변 내용
-[전화번호] [이름]팀장 ([전화번호]) 통화 (7/11일 ) -소비자가 30만원 합의요청 한다 하니 고객과 통화후 30만원 배상하겠다 (약속) -소비자에게 위 내용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