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 후 A형 간염에 감염되었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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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5.1. 음식점에서 식사후 A형 간염에 간염된 것에 대한 치료비 보상책임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음식점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와 유사 규정인 식료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부작용 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따라서 식품 섭취후 A형 간염 등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음식값 환급과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음식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혹은 진단서)상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음식점과 최종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음식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나 내용증명 사본 해당 음식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