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의 제품신고합니다

사건번호 2019-0427223
접수일자 2019-07-1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54,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7/9일 쓰고있는 코웨이 청정기&제습기제품을 쓰고있는 상태에서 청정기에 지속적으로 바닥으로 물이흐르며 거실바닥이 물바다가되었습니다 7/10일 코웨이에전화하여 기사내방을 요청하니 당일은 처리가안되고 익일연락주겠는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자본인이 통화를 종료하였고 이후 민원인(본인)이 집에와서 확인하니까 바닥에 물이흐르며 저희집 바닥 타일이 다 떠있는 상태여서 당일왜 기사내방이 불가한지확인하였고 다 출근을하는 사람들만 거주하는중이라 익일은 처리가 불가하니 오늘 보내달라고했더니 그제서야 기사내방안내를 받았고 왜당일날 안되냐고했더니 당일은 1차반려후 다시재물어보면 기사의스케줄확인후 배정을해준다는 어이없는 내용의답변을받았습니다 또한 통화하고있는도중 상담사가 답답했는지 일방적으로 전화를 툭끊어버리더니 1분도채 안되서 연락이와서는 전화가끊어졌다하고 저는끊은적이없다고하니 전산이꺼지면서 자동으로 전화가끊겼다는 어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18일에도 동일한내용으로 기사분내방했으니 냉각수?

그런장치에 온도가 바깥이랑 다르면서 물기가차면 흐를수있다면서 종이인가 휴지같은거에 고무줄을 돌돌말아서 임시방편을 해주고 돌아가셨는데 코웨이 고객센터에서는 기사분이 내방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조취를 취했는지도 확인이안된다고 하고 기기문제있으니 위면해지해달라고하니 그것도안된다고하고 바닥에 물이 흘러바닥 수리하는거에대한부분도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없고만 합니다 월렌탈료는 한달에 4만원넘는금액이 나오면서 이럴때어떠한보상도 받을수 없다는게이해가 안됩니다 렌탈계약서 확인시a/s및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회사의 품질보증서에 따른다고 명시하지만 품질보증서에 어떤내용이 어떻게있는지 단1명의 상담사도 제대로 알고있거나 확인하는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확인하고준다더니 퇴근시간이되니 그냥 본인들은 나몰라라 퇴근하였습니다 왜 돈을내고 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불편사항을 겪으며 저희가 전전긍긍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5.11.9. 렌탈정수기 사용중 누수 발생하여 바닥에 침수되어 손상된 피헤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사후 불성실한 대응조치 보상 거부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부당청구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렌탈정수기 사용중 제품상 하자 원인으로 인해 바닥재 등 확대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 직접적인 손실 부분에 대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로서 처리되나수리불가한 경우 해당 제품 구입가격구입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금액 잔존가 차원에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정수기 등 임대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입니다.따라서 제품상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해 사업자가 보상책임을 회피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제품불량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사업자측에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내용증명 사본 구입영수증 침수 및 수리비 견적자료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신청시에는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계약서 등) 등을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온라인 등)으로 보내주십시오.

* 피해구제 신청서는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면 접수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전송됨.

-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소비자포털'에서 신청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소비자포털([기타 정보]) - 상담 및 피해구제/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