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액정 파손 사용자과실이라고 하면서 유상수리 하라고 하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9-0432820
접수일자 2019-07-12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3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19일 (어디서) 엘지전자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티비를 혼수장만으로 (어떻게) 135만원주고 구입하고 설치함 (왜) 7월11일 액정 화면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기사를 부름-육안으로만 보더니 사용자 과실이라고 하면서 수리비 50만원 상당 발생으로 교체를 하라고 함 -결혼하고 여행 다녀오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사용도 해보지도 못한 경우로 부당함 -무상수리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사용자과실이라면 유상수리임 -제품불량이 아니라는건 사업자 입증 해야 함-수리비 감액으로 조정 받아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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