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액정 파손 사용자과실이라고 하면서 유상수리 하라고 하는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언제) 5월19일 (어디서) 엘지전자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티비를 혼수장만으로 (어떻게) 135만원주고 구입하고 설치함 (왜) 7월11일 액정 화면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기사를 부름-육안으로만 보더니 사용자 과실이라고 하면서 수리비 50만원 상당 발생으로 교체를 하라고 함 -결혼하고 여행 다녀오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사용도 해보지도 못한 경우로 부당함 -무상수리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사용자과실이라면 유상수리임 -제품불량이 아니라는건 사업자 입증 해야 함-수리비 감액으로 조정 받아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