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불량인데 수리 안된다고 하여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20-0165102
접수일자 2020-03-13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넌(2년 전)(어디서) 나이키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운동화(어떻게) 구매했다.가끔 신었다.어느날 보니깐 에어 바람이 빠져 이상한 소리가 난다.a/s맡기러 갔더니 에어는 수리가 안된다고 한다.항의하니 심의 맡기겠다고 한다.결과는 내부에서 찢어졌다고 한다. 비용 낼테니 수선 해주라고 하는데 (왜) 제품불량이라도 수리가 안된다고 하여 규정 문의 한다.

답변 내용

제품불량이라면 수선->교환->환불품질보증기간 경과하였기에 환불은 감가상각 환불이며제품불량인정하는데 처리 안해줄경우신발심의 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다.소비자 제품불량 인정하면 녹취하여 피해구제 신청 하신다고 하여 절차 안내하고<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제품불량이 아닐 경우 심의-신발 심의 안내 한국소비자원 신발 심의를 받으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신발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1001호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우편번호 47354)으로 택배보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신발심의 신청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신발심의링크주소 :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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