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에서 초밥 먹고 배탈난 후 피해보상건

사건번호 2019-0422899
접수일자 2019-07-09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어디서) 롯데슈퍼(누가) 본인(무엇을) 초밥(어떻게) 친구랑 초밥을 사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 응급실에 다녀 왔었고 3일동안 일을 못했음(왜) 처음에 롯데슈터에서는 치료비와 롯데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지자체에 신고를 했더니 이제는 치료비만 준다고 함3일 동안 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 요청하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 상단 검은색 라인에 있는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 하단에 [피해구제 접수 방법] (파란색박스로 표시) ->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피해구제 (기타) 시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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