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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구매하여 보관했던 고무장갑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업체에 교환신청을 하였습니다. 업체 규정상 구매내역이 확인이 되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주더라구요 물건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좀 의아하여 조언 구합니다.
고무장갑의 경우 소액의 물건이고 한번 구매할때 4-5개를 산거라서 구입한지 반년은 넘은 것같아요. 포장그대로 보관해서 쓰다 구멍이 나면 교체를 하는 식으로 사용했는데 최근에 개봉한 것에서 벌레가 든 고무장갑이 나왔습니다. 포장지 뒷면에 적힌 업체로 전화하면 당연히 벌레가 나온 제품을 수거해 가서 멀쩡한 것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고무장갑이라는게 몇번 쓰지도 않고 구멍이 나거나 뜯어서 손 넣자마자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적은 금액이라 운이 나빳네 하고 버렸는데 손을 넣는 부분에 벌레가 나와서 너무 혐오스러워서 교환 문의 했다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안하면 교환 받을 수 없다는 사실만 반복적으로 안내 받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차후에 진행될 교환절차를 위해서 벌레가 든 고무장갑도 집에 계속 보관을 해야하는 상태구요... 이런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시일이 너무 지난 제품이라 기억을 더듬어 짐작가는 사이트들의 구매내역을 살펴봐도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고작 몇천원짜리 교환받자고 잘 접속하지도 않는 사이트들의 아이디와 비번까지 재발행 해가며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도 않구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구요... 그래도 소비자가 이미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자가 생겼는데 영수증 증빙이 안된다고 교환자체가 안된다고 하니 너무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오래전에 구매한 고무장갑에서 벌레 이물질을 발견함에 따라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최근에는 워낙 유통채널이 다양함에 따라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경로에서 유통된(B급이라던가 하는) 상품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확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 구입 경로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확인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 상태에서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피해구제 신청서 사진캡쳐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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