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 유통기한 경과 피해

사건번호 2019-0433169
접수일자 2019-07-12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7월초(어디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누가) 소비자(무엇을) 머거본 아몬드 10000원정도에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함(어떻게) 유통기한 6개월정도 경과한 제품임.(왜) 영수증 제공받지 못하였는데 구제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구입당시 영수증 제공받지 않았다면 구입 입증이 어려움으로 교환 환급 불가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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