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심의결과서) 운동화 밑창 탈락 하자 심의 건
상담 내용
신청인: 판매업자하자품목: 운동화브랜드: 나이키구입일: 2018.04. 구입액: 70000내용연수: 1하자내용(문제): 갑피와 밑창 탈락하자<소비자 주장>- 2회 착화 후 보관한 운동화로 세탁한 적 없음- 최근에 착화하기위해 확인하니 밑창탈락이 발생함.- 본드로 붙여보는 등 수선하여 착화하여 했으나 붙지 않음.- 구입한지 1년 경과한 운동화이나 제품불량이므로 교환이나 환불 요구함.<판매업자 주장>- 제품의 문제인지 원인규명을 요청함.
답변 내용
경남 섬유제품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의한 결과 본 건은 갑피와 밑창접착 내구성 불량으로 제품의 품질 미흡 하자로 사료됩니다.책임소재: 제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