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매한치즈섭취후 부작용발생 피해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363276
접수일자 2019-06-12
품목 치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마트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매일유업치즈(어떻게) 먹고 아내와 아이가 두드러기발생함 .(왜) 해당업체에서 나와 제품수거해갔는데 혹시 준비해야할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둬야하는지요

답변 내용

-식품을 먹고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하며 비용에 대한 입증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가능함. - 두드러기의 원인이 햄버거에 의한 것인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서의 확인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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