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매한 보청기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9-0460029
접수일자 2019-07-24
품목 보청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9/7/22(어디서)( 주)비에스엘(누가) 소비자 아버지(무엇을) 방문판매 보청기(58만원)(어떻게) 신문에 광고 하는 기성품 구매(왜) 방문판매시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는 없었음. 체험 제품으로 체험함 판매자가 상품 개봉하고 알려줌 구입함 사용후 2틀이 지났고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움어디오 수준으로 거추장 스러울 정도임.

사용하고 있지 않음.상품 포장후 방치한 상황임. 환불 문의 함회사 수거하고 방문하였고 구매 의사를 소비자가 밝히고 구매한 제품으로 반품안된다고함.판매원이 개봉하고 설명하는 상황에서 내용확인 하기 위해 사용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내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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