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창집에서 발생한 화상에 대한 피해보상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6월22일(어디서) 식당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막창 굽는 판아래 화로에 무릎에 화상이 발생함. 화상발생한 당일식당주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나옴.(어떻게) 화상으로 인하여 2019년 6월28일 병원에 2동안 입원하여 수술을 받음.
수술비포함 입원 치료비등을 포함한금액이 330만원으로 신용카드 할부결제함. 사업자측에서는 보험으로 7월24일 처리해준다고 하여 만나자는 연락을 담당자로부터 옴*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는 청구된 병원비외 추가진료에 대한 비용청구를 요청함.
답변 내용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