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파운동기구 층간소음

사건번호 2020-0154017
접수일자 2020-03-09
품목 트레이닝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12월에 설치를함 3개월 사용함 (어디서) 아임홈쇼핑 소닉플러스운동기구를 렌탈을 4년 월49900원받았음(누가) 소비자(무엇을)상담할때 소음도 없다고 했음 그런데 밑에 층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고함 (어떻게) 업체의 과대광고로 문의함 (왜)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음 상담사도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구입함 허리디스크목디스크에 수술후 사용후에도 괜찮냐고 하니 괜찮다고 했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서 구입함 그런데 사용하고 난후 몸에 무리감 그래서 반품을 문의함 층간소음도 없다고 했는데 밑에 층에서 자꾸 소음이 심하다고 올라옴설명서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있음 업체에서는 일주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며 위약금을 내라고함 병원에 가서 진단서 요청을 하니 음파운동기구 원인으로 해서는 못해준다고함 민원제기를 받는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는 허위과대광고 및 사용설명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함 이에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하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6.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의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종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의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에 공문을 보냄을 안내함 - 업체에서 사업자의 과실이 아니여서 어려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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