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커피 이물질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7. 22(어디서) 카페(누가) 신청인(무엇을) 커피를 구입함 (1500원)(어떻게) 커피에서 개미가 나옴(왜) 카페에 개미가 나왔다고 알려주니 모바일 쿠폰 (3만원)을 보내줌 소비자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제품에서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음. * 추가보상은 매장과 소비자가 협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