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식품 주스를 마시고 배탈이 나서 배상받고자 함
상담 내용
1. 7월 14일 마트에서 웅진식품 가야농장 당근주스를 구매하여 다음날 마셨다. 2. 마신지 5분 이내 배탈이 났고 설사를 하였으며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3. 전문의는 모기에 물림 및 음식 컨디션등 복합적인 인과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같다고 한다. 4. 자주 애용하던 주스였고 오랜만에 마시긴 했으나 이전에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다.5. 본인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여서 관련 배상에 대한 법률 및 절차를 알고 싶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료품을 섭취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비자는 제조사에 치료비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문의의 소견서에 그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그 소견서를근거로 배상 요청이 가능하다.
우선 소비자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준비하여 제조사에 제출한뒤 업체의 답변을 받아보시도록 안내하다. 만약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제조사측에 제품에 대한 배상 청구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하다. 소견서 제출시에도 제조사가 거부할 경우 법률자문 받아보시도록 하다.
상담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