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 펜션드리머(기장/1박2일) 의 실내바비큐장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사업체의 응급처치와 안전장치미흡에 화가 남
상담 내용
(언제) 7월20일(어디서) 기장펜션드리머(누가) 소비자(무엇을) 실내바베큐장을 이용하다 2도화상을 입음-화로두껑에 데임(어떻게)화상을 입었는데 사업체에선 응급처치와 안전장치의 미흡하게 대처함(왜)사업체에선 장소가좁다고 조심하라는 말만하고 화재예방시설없이 바비큐장을 이용하게 함 -목조건물* 소비자 요구사항-2도의 화상을 입어서 화상치료를 받으므로 사업체의 사과와 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체에선 소비자에게 안전사항규칙등을 전하였는데도 임의로 강행하여 화상을 입었으므로 배상의 의무없음을 전함(현장증인녹취CCTV등 입증자 료있음)-위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