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고기 굽는 도중에 부탄가스 폭발사고

사건번호 2019-0419696
접수일자 2019-07-08
품목 부탄가스·용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5 금요일 (어디서) 홍천 펜션에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펜션에 주문하여 바베큐장을 사용함(어떻게) 썬연료 부탄가스를 사용함(왜) 준비해간 삼겹살을 굽고 있는 도중에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얼굴 안면에 화상을 입음 - 119를 불러 급하게 홍천에서 춘천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를 함 - 7/7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 7/8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썬연료 업체를 찾아봐도 연락처가 없음 -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폭발 사고로 인한 보상 문의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업체 연락처가 없다면 상담 진행 어려움을 안내드림- 확인 후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 사진 파일과 함께 피해접수 하도록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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