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매한 본죽 제품에서 이물질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1. 올해 5월 16일 편의점에서 본죽제품을 사먹었다.2. 그러나 제품안에 이물질이 나와서 이빨이 깨졌다. 3. 본죽 제조사에 연락을 하고 식약청에 이물질조사관련 접수를 동시에 해둔 상태였다. 4. 본죽 제조사가 보상을 해 줄테니 식약청 접수를 철회해 달라고 한다. 5.
철회할라고 하니 식약청 접수를 철회하면 다시 조사가 안이뤄진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렸다.6. 본죽 제조사는 식약청의 접수 취소가 이루어져야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험사를 연결해줄테니 없었던 일로 치자며 빨리 끝내자고 한다.7. 보험사측은 보험금 청구 전에 합의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금액이 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는게 이상하다고 여겨졌다.
8. 본인이 합의서 작성도 안하고 식약청 접수도 철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본죽 제조사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보상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9. 식약청에서는 본죽 제조과정 중 이물질이 들어간게 확인이 됐다고 접수 결과가 나온 상태였다. 10. 제조사가 계속 보상을 해주지 않아 7월 17일 본죽 본사에 연락하니 본죽 측에서는 이관만 해줄 수 있고 제조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한다.
11. 본사와 제조업체 모두 보상을 거부하고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12. 본인은 꼭 보상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료품 항목에 의거 부작용 발생시 해결기준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제조사와 본사인 본죽이 서로 보상을 미루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1차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다.
소비자는 식약청에서 나온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치료비 진단서 경비 영수증을 피해구제 신청시 같이 첨부하여 정식으로 소비자원 중재하에 조정받으시도록 하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강제성을 띄지 않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합의 및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이므로 계속 해결이 안될 시에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도록 하다.
합의서 및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상담기관이 전문적으로 나서서 처리하고 접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안내하다.상담원:[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