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불가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7.1.17 설치(어디서) 귀뚜라미보일러(누가) 본인(무엇을) 보일러(어떻게) 귀두라미보일러/ 930만원 결제(왜) 1. 드라마모텔을 운영하면서 보일러를 설치함. 2. 3개월동안 기사가 방문했으나 수리를 하지 못함. 4. 한대가 고장이 나니 전체적으로 온수가 나오지 않아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여 완벽한 수리를 해주기를 요청하고자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수리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우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부품미보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수리불가능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7년임) - 협조공문 발송함.1.
귀뚜라미보일러:실외기 냉매가 부족해서 알람이 울린다.영업을 해야해서 육안으로 보고 냉매를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충해드렸음.시설팀과 대리점에서 배관을 분해하고 누설검사를 해야하고 비가오면 수분이 들어가서 작업진행 안됨. 소비자와 협의하여 수리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보기로 함.소비자와 협의하여 수리하여 주기로 함.2.
소비자(14:47):수리비 지급하고 수리받았음을 확인하여 종결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