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정수기 소음때문에 계약해지 원함

사건번호 2020-0162193
접수일자 2020-03-1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SK매직(누가) 소비자(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정수기를 집으로 가져와 사용하는데(왜) 소음이 커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AS기사님이 소음기준이 60데시벨이므로 소비자의 기기의 소음을 45데시벨이어 기준이하이므로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위면해지

답변 내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전화번호]에 전화 / 4시 22분 // 안전인증상에 서는 별도의 규격이 없음4시 25분 소비자에게 전화// KTC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주택지역에서 심야 60데시벨주간 65데시벨 이 생활환경기준임을 설명드리니 소비자도 사례를 살펴보셨다함재판에서 60데시벨이하이므로 소비자가 위약금 내시고 해지하여야 함을 보셨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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