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정수기 소음때문에 계약해지 원함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SK매직(누가) 소비자(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정수기를 집으로 가져와 사용하는데(왜) 소음이 커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AS기사님이 소음기준이 60데시벨이므로 소비자의 기기의 소음을 45데시벨이어 기준이하이므로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위면해지
답변 내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전화번호]에 전화 / 4시 22분 // 안전인증상에 서는 별도의 규격이 없음4시 25분 소비자에게 전화// KTC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주택지역에서 심야 60데시벨주간 65데시벨 이 생활환경기준임을 설명드리니 소비자도 사례를 살펴보셨다함재판에서 60데시벨이하이므로 소비자가 위약금 내시고 해지하여야 함을 보셨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