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김밥과 샌드위치 먹고 배탈로 인한 배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715(어디서) 세븐일레븐(누가) 본인이(무엇을) 김밥과 샌드위치를 먹고 배탈이 남(어떻게) 다음날 장염증세로 병원에 4일동안 치료받음(왜) 편의점에서 연락하여 관련업체에서 연락오기를 처음에는 치료비와 임금 배상해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 바뀜*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요구 가능 문의
답변 내용
-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배상 요구 가능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7/24(09:31) 김밥 제조업체인 롯데푸드 담당자가 당초 제시한 병원치료비(알수없는 복통)와 도의적인책임 보상차원에서 150000 배상 합의서 작성하고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