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차(발암물질검출) 환급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마시는 차(어떻게)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검출이 되었다고 뉴스에서 확인함(왜) 4박스 중 2박스 복용한 상태임-남은 제품에 대하여 환급 안내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문의=========================-사업자라고 함.-6.13 사업자상담건(4.23) 재인입되어 재상담 입력. -판매한 제품은 다 반품하여 환급하고 배상해 드렸다고 함.-소비자 한분만 남았는데 제품은 다 드셨는데 환급해 달라고 함.-환급해 줘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식료품 관련기준 제5항에 따르면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해야 됨.(의사의 진단서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여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 ===========================-6.13 사업자상담건(4.23) 재인입되어 수정으로 입력.-식료품의 경우-이물혼입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재량으로 하시면 좋을것 같다고 안내하고-사업자이시니 공정거래위원회측에 자문받아 보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