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 배상청구
상담 내용
1. 파리바게트의 케이크를 거의 다 먹었으나 안에 들은 이물질로 인해서 병원을 가게 되었다. 2. 5월 초에 일이 발생하여 총 병원을 4회 방문하여 일을 하지 못했다. 3. 파리바게트 본사에 클레임을 넣었고 일실소득 배상금을 지급하되 일일 3만원을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무척 화가난다. 4. 이 금액 납득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식품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면 섭취한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며 입증자료가 충분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금액의 의견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하여 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