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원단불량으로 인한 환불규정

사건번호 2019-0370732
접수일자 2019-06-14
품목 셔츠
생산국코드 110
계약금액 16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 12월 샤넬에서 면티셔츠에 금박 프린트된 여름티셔츠 구매 겨울에 사서 다음해 여름에 한번입고 이번에 입으려고 첫 세탁을 했는데 금박이 떨어짐 세탁소에서 심의거쳐 샤넬 불량판정 받았는데 감가삼각이 있다고 하면서 70프로만 보상해준다고 함. as도 안된다고 함..저는 금박만 원상복수되면 입으려고 했는데 소비자 보호원에 직접하면 70프로도 보상 못받는다고 그래서 일단 동의했는데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않아서 올립니다.

원단이 불량이고 부츠 변색?을때는 같은금액으로 교환처리 했었는데 자기네 규정이 그렇다고 자기네 불량이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딱 한번 입었고 첫 세탁입니다. 실제로 보상규정이 그런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7.12.15. 구입한 셔츠 세탁후 금박이 떨어진 원단불량에 대해 사업자가 감가상각 산정금액으로 70%만 보상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자의 납득되지 않는 환불 규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의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내에 제품하자 발생시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순입니다.

다만 수리 불가능시 교환 * 교환/환급기준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원단상 하자일 경우 구입가 기준일 것입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비록 제품상 하자가 원인이라고 하여도 감가한 산정금액(셔츠의 내용연수 2년이며 세탁업배상비율 참조)임을 참고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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