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4개월 이상 지난 어린이음료 판매하는 마트

사건번호 2019-0382446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 6월 17일 다온마트 응암점에서 [팔도 뽀로로 멜론맛 음료]를 구입.[경위]5살 아이에게 간식으로 주었고아이가 다 먹고 준 빈 파우치를 보니 유통기한이 2019.2.4 까지 라고 써있습니다.*4일도 아니고 4개월 이상 지난 어린이 음료가 마트에 진열되어있다는게 용납되지 않습니다.주위에 어린이집학교가 있어 어린아이들이 자주 구입할텐데.

4개월 지난 음료가 진열되어 있다는것은4개월 동안 진열상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어른들로 치면 냉장고에 유통기한 4개월된 우유를 마신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은 이런 일을 겪지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요구사항] 마트에 진열된 전체상품에 대해 유통기한 재 확인을 요구하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맞는 처리부탁드립니다. -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유통기한 지난 음료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을 원하셔서 상담글 올려 주셨습니다.4개월이나 지난 음료를 아이가 이미 먹어버린 상태라 너무 화나고 속상하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마트에서는 판매 날짜가 지난 상품에 대해 확인 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마트로 연락하여 소비자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으나 본 기관은 실제적인 피해처리를 진행하는 중재 기관이기에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권한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시정과 관련된 부분은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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