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 배출로 오염으로 녹물배출 및 해당 물 식수로 사용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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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900원을 결재하고 4개월에 한번씩 필터교체 및 정기점검을 받는 서비스 입니다. 2019.06.13 그동안 물 배출로의 받침에 녹물 같은 이물질이 한번씩 보이던게 의심스러워 해당 제품의 물 배출구를 점검해본 결과 녹이슬어있고 까만 이물질이 보였으며 휴지로 닦아본 결과 까만 이물질이 뭍어 나왔습니다.
해당건으로 6/14 고개센터로 A/S 접수를 하였으나 6/15 방문 및 연락을 주겟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연락조차 없었으며 6/17 재차 연락을 하여 제품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기사가 방문을 하여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겟다며 당일 방문을 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물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며 녹이 슬은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생길수도 있는 일반적 현상이란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식수로 사용하는 정수기에 일상적 생활로 녹이 슬수도 있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을 5년 계약으로 판매한 판매자는 제품의 내구성이 3년도 가지 않는 제품을 부품의 정기교체도 없이 판매를 한단는것 자체가 문제있다 판단됩니다.
9살 12살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물을 안전하게 먹고자 정수기를 돈을 내고 점검을 받아가며 사용해 왔으나 언제부터 녹물을 먹은건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돈을내고 녹물을 먹어왔다는 부분에 화가나는 상태입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란 생각에 제품을 선택하였음에도 해당 회사는 문제가 발생하니 책임을 점검했던 업체로 넘기려고만 하며 성실한 응대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바 해당 제품의 렌탈료 납입액 전액을 환불받아야 겟으며 해당 녹물을 지속적으로 식수로 사용해온 상태로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해당 제품은 지속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약해지 후 반환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19.06.18 11:26) 소비자분의 민원은 사업자에게 접수 하겠습니다.답변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