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체온계 사용시 오차범위 클 경우 반품 후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9-0380885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체온계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55,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6월 13일 (구입일: 2019.06.12)(어디서) 브라운체온계 A/S센타에서 (누가) 본인이 (무엇을) 브라운 체온계를 구입 - 구입가 ; 55000원 계좌이체 (정상가 : 약 80000원) * 기존 동일업체 체온계 A/S시 수리불가 감액받음(어떻게) 6/13일 배송 받아 사용시 정상체온임에도 36.8도시 나옴.

- 사용설명서상에 +- 0.2~0.3도시 오차 있음 명시 - 6/14 판매업체에 오차 있어 신뢰성 없음 말하고 반품 후 환불 요청 - 어제 업체에서 전화 왔는데 해당제품의 경우 0.9도시까지 오차 있다며 0.3도시 정도 실체 체온과 차이 있을 경우 오차범위에 있어 제품하자는 아니라 함.

- 하자여부 A/S 원할 경우 보내주면 점검은 해 본다 함.(왜) 체온계 사용시 실제 체온보다 높게 나와 오차가 있을 경우 신뢰성이 없는데 오차범위에 들 경우 반품 후 환불 안 되는지 알고 싶어서 * 소비자 요구사항 : 체온계 책정시 오차범위이내일 경우 사용한 상태에서 반품 후 환불 안되는지?

** 소비자 성함 문의시 : 미응답-------------(6/21) - 재상담 원한다는 쪽지 확인 후 14:54 소비자께 전화 : 상담 진행 1. 업체측에서 오차 범위 외로 확인되는데 제품교환 거부시 로얄티 또는 조치 가능한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관련 규정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임.2.구입한 체온계 사용설명서상에 +- 0.2~0.3도시 차이가 날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 실제 사용시 고지한 오차 범위이내에 해당될 경우 사용한 상태에서 제품 하자를 이유로 반품 후 환불요구는 어려울 수 있음 안내.

- 업체측과 반품 후 환불 관련 협의사항임 안내.3.하자로 의심이 될 경우 먼저 해당제품을 판매업체 또는 제조사 A/S센타측에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을 받아 보시도록 안내.====================(6/21) - 본 상담센타는 상담/중재기관으로 사업자가 중재안 거부시 강제성 및 조치 권한은 없음 설명.

* 업체측에 로얄티도 불가함 안내. - 소비자님 알았다며 중재 원하지 않아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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