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노트북 하자로 반품 원하다

사건번호 2019-0319761
접수일자 2019-05-22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1. 2019년 3월 해외직구로 노트북구매하여 워런티를 한국으로 옮기다2. 메인보드등으로 8번 부품교체 하다3. 국내규정에 따라 반품요처하니 반품안된다고 하다4. 반품 하기 원하다

답변 내용

신청인 업체 연락처 알려오기로 하다[2019. 05. 22. 13:36] 신청인 업체 연락처 [전화번호]임을 메일로 알려오다.[2019. 05. 23. 11:30] 업체 통화 안됨.[2019. 05. 24. 17:04] 업체 서비스팀 [이름]와 통화 국내 구매제품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환급 가능하며 미국판매되는 상품이다.[2019.

05. 24. 17:07] 신청인에게 연결안됨.[2019. 05. 24. 17:13] 신청인에게 국내에서는 AS는 가능하나 교환 환급에 대해서는 적용안되며 구입처를 통해 진행토록 안내후 합의불성립 종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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