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 불량으로 2도화상입어 피해보상원함
상담 내용
(언제) 2-3주전에 (어디서) 지마켓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의료안마기기를 21000원에 구입함 (어떻게) 그런데 꿰멘부분이 터지면서 등이 따가와서 보니 2도화상을 입었음(왜) 판매처에선 사용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제품의 불량으로 피해보상요구함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있음-아?: [기타 정보]* 소비자 요구사항: 환급과 치료비등 피해보상원함
답변 내용
-지마켓에 공문 보내어 처리요구하기로함-위내용 확인하시고 빠른 처리부탁드립니다-전화: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입니다.-5.22일: 네이버측에서 연락옴-업체에선 뜨거우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지 사용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것은 소비자 과실이라고함-치료비를 판매자가 거부하여 안마기값만 환급해주고 네이버측에서 캐쉬로 만원 보상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