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 1주일만에 찢어짐 소비자 사용상 부주의 불만

사건번호 2019-0309570
접수일자 2019-05-17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약 1달전 구매가 16만9천원 결제 구입후 옆면 찢어짐. (어디서) 광주 나이키 매장 (누가) 본인 (무엇을) 1. 신발 구매후 1주일만에 옆에 찢어져서 A.S 맡겼으나 실로 대충 꿰매 온 것 같은 수준임. 2. 업체에서 심의를 2번 해서 결과지를 주었는데 2번 다 내력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함. 3. 교환을 원하는데 교환이 불가한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 신발 - 불량 - 무상수리 - 교환 - 환불 * 수리 불가능시 교환 2. 제품자체의 불량이 아니라 소비자 착화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하면 교환 주장은 쉽지 않음 -> 소비자원 부산 지원에 재심의 의뢰 절차 있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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