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븐a/s불만건

사건번호 2019-0308173
접수일자 2019-05-16
품목 영업용기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업장에 필요한 오븐을 중고로 구입했던 곳에 오븐이 고장이 나 수리를 의뢰했음-30만원 수리비를 받고 수리해주셨는데 당일 저녁에 오작동으로 다시 연락했더니 120만원을 다른 곳 수리해야 한다며 요구하시다가 이젠 300만원에 기계를 사라고 하심-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신뢰가 가지 않음

답변 내용

- 소비자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간 중재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해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연락해 보시라 말씀드림-대한상사중재원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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