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 화재로 인한 보상관련 문의
상담 내용
1. 2019년 6월 23일경 2018년 구매한 에어프라이머 코드를 꽂지 않은상태에서 불이나 싱크대 훼손되다2. 업체에서 상판 견적을 받아보라고 하다3. 견적을 업체에 통보하니 상판전체를 교환하여 금액이 많이 나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대처방안 문의 하다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규정은 있으나 배상에 관한 규정은 없어 도움줄 수 없음을 정보제공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