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세탁 후 이염된 운동화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9-0401609
접수일자 2019-07-01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 6일 구매 (어디서) abc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운동화 (75000)(어떻게) (왜) -6월 10일 착화-흙물이 들었음-비눗물에 10분정도 담가 세탁하나 흙물이 지원지지 않고 가죽부분에서 이염됨-6월 11일 처리요청하니 사업자는 반스에 보내겠다고 함-6월 29일 소비자세탁괴실이라고 주장-드라이클리닝이라고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표시내용 보이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불량운동화의 경우 무상수선 - 교환 - 환불의 순으로 보상됨-드라이클리닝만 가능하다고 표시된 운동화 물세탁 후 이염시 보상 요청 어려울 수 이ㅅ음을 양해바람-드라이클리닝만 가능하나도 표시 없는 경우 신발심의의뢰하시어 사어자 과실 여부 판명 후 보상 가능함-* 신발 심의 안내 : ( [전화번호])소비자원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요건 및 양식을 차례로 클릭하신 후 신발제품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으로 방문 혹은 택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접수 시에는 왕복택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반드시 제품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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