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구매한 전기자전거 환불 요청건
상담 내용
*구매자 : [이름]-6/25일에 이마트영등포점에서 전기자전거를 100만원대에 구매함-하루지나 잠깐 사용을 하였으나 넘어져서 무릎이 까짐-도저히 사용이 어렵고 부담스러워 환불을 하러 방문함-판매처는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함-노인이 사용하기 좋은것으로 교환요청하자 거절함-10~20만원 정도 손해보고 환불을 요청하자 안된다고함-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무겁고 위험한 제품을 권유한 판매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제품은 정상제품이고 재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가격도 너무 부담스럽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제품을 권유에 의해 충동적으로 구매하였음-제품의 환불을 희망함
답변 내용
-원칙상 사용으로 인하여 환불이 안되고 제조상 하자제품이 아니라면 교환 환불 요청이 힘들다고 설명하였으나 소비자가 강력하게 요청하여 공문을 전송함---------------------------------------------------------------------------------------*처리결과-이마트에서 전화옴-구입시 소비자에게 맞게 안장이랑 조립을 해주었고 사용으로 인한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함-소비자께 위내용 전달하고 사건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