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주류구입후 용기파손
상담 내용
(언제) 7월1일 (어디서) 제주중문면세점에서 (누가) 신청자가 (무엇을) 주류를 (어떻게) 구입후(왜) 식당에가서 보니 용기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흘러내림 >업체에 가서 전달한바 이미 판매했고 고객의 부주의라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
답변 내용
주류 >용기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경비및 일실소득배상 이나 판매점내가 아닌 다른장소로 이동하고나서 깨져있는점-상해사고가 아닌점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에 없으나 소비자가 중재를 원하므로 업체에 연락해보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