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초 비료 제조일 미기재 유통기한 확인 불가
상담 내용
(언제) 2019. 6(어디서) 미루팜(누가) 본인(무엇을) 난초비료(어떻게) 60000원 결재(왜) 소비자는 사업주께 난초 비료를구매 수령하고 보니 제조일도 없으며 유통기한도 없음.-소비자는 사업주께 제조일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구매 일자가 제조일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함.-.소비자는 3봉지 중 1봉지는 개봉으로 나머지 교환 또는 환금 요청했는데 거절하여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또는 환급 요청함
답변 내용
1.사업주 담당([이름])께 제품 제조일 미기재 관련 문의 후 제품 제조시 제조일로 부터 년으로 게재해야 함을 설명하고 제조일은 사업주께서 미기재 했지만 소비자가 제품 구매한 2019년 6월 시점이라고 답함.2.제조일 미게재 되었다면 유통기한 년월일을 게재해야 한다고 반혼 했더니 사업주 귀책으로 게재하지 못했다고 하며 소비자원에서 행정적으로 시정 요청한다면 처분 받겠다고 함.3.사업주는 소비자가 당초 요구는 교환이라고 하며 구매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4.소비자께 내용 설명하고 더 이상 중재 불기로 비료 제조일 유통기한 표기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전화번호])로 문의하셔서 상담 하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