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반환 요청
상담 내용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몇번의 수리로 몇일씩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스트레스까지 쌓이네요. as를 받고 바로 고장 나는 제품을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어 반환 또는 교환 요청을 하니 민원에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무소식입니다. 오늘 다시 연락을 하니 연락준다고 했는데 또 연락두절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요. 12월에도 as해주지않아 반환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고 연락 두절되고 서비스 해주지 않더니 한달 정도 있다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3월 9일 또 고장나 제품교환이나 반환을 요구하니 기사님이 정수기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기사님은 본인이 할 수 없다고 민원에 접수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불편할 수 있었니 수리해주겠다고 정수기 초기 생산물품에 냉수온도센서가 불량이라고 교체해주고 갔는데 바로 고장이 났습니다. 얼음정수부분이 계속적인 고장을 해주고 갔는데 고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고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얼음 트레이 불량으로 인해 사용 못하는데도요.
수리를 해도 바로 고장나는 제품을 소비자는 스트레스와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업체잘못으로 사용을 못하는데 정수기 위약금을 내고 반환을 해야하나요? 업체에서는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반환금을 주고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잦은 고장으로 정수기 물이 바닥으로 흘려 주방 나무바닥이 들뜨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소비자의 손해는 무시하고 업체의 이윤만 생각하고 반환 시 회사에서 손해가 간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웅진코웨이는 민원접수를 민원부서에 직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as신청만 가능하고 고객의 민원은 as센타에서 민원부서로 전달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객은 민원부서에서 연락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이 자기들의 이윤만 추구하고 고객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민원부서에서 연락이 늦다는 것은 얼마만큼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가 많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군요? 요즘 시국에 소상공인이라 일도 없어 스트레스와 생활이 힘든데 정수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또 정수기 고장이냐고 반품시켜라고 할 정도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빠른 처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의 선택 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귀하께서 인터넷 상담 신청시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부터 회신이 없어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정수기 렌탈약정 이용중 수리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이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 o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처리가 지연되어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오며 이에 대해서는 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합의권고를 하겠으니 현재까지 처리를 받지 못하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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